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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에 따른 아파트 관리비 문의 좀 드려요
질문 |
초코파이20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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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6-23 10:15:42
조회: 1,618  /  추천: 0  /  반대: 0  /  댓글: 2 ]

본문

새로 들어갈 아파트를 A,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B라고 칭할게요.

 

A 아파트의 현 세입자분(전세)이 6월 23일 이사를 갑니다. 이사갈 때 관리비 정산을 다 할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6월 30일에 이사를 들어갑니다. 그럼 이 6일간 집은 비어져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발생되는 관리비(공동전기료라든지 기본적인 발생분)는 누가 부담하는것인가요?

 

A 아파트 현 세입자분은 전세고, 저희는 매매로 중도금을 치르고 들어가지만, A 아파트 집주인 사정(2년 안된 아파트라 양도세, 비과세 피하기 위함)으로 8월에 잔금 치르고 등기 이전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실로 있는 상태에서의 관리비는 집 주인의 부담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또한 저희가 현재 살고 있는 B 아파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6월 30일에 이사를 가고, 다음 들어오실분(매매자)분이 7월 5일에 입주를 하십니다. 저희는 이사갈 때 관리비 정산을 할거고, 1일부터 4일까지의 공실기간 중 발생한 관리비는 저희가 부담하는게 맞고...B 아파트 집주인은 저구요.

 

지금 글에 적은 내용이 맞는거죠? 제가 알고있는대로가 맞는거죠?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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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작성일

저희랑 비슷하셨네요.
저희는 이전주인이 10일에 집을 빼셨고, 저희는 20일에 이사를 들어갔습니다.
계약일은 20일이었는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전주인이 관리비를 내야했지만
그동안 저희 인테리어도하고 도배도하고 청소도 하고.. ㅎㅎ
그래서 그냥 저희가 냈습니다.
따지고보면 얼마 안되는 돈 이거든요. 한달관리비 10만원인데 열흘해봐야 3~4만원...
이사하는데 어차피 돈 드는거고.. 일찍 빼주셔서 시간벌었으니.. 저흰 그냥 감사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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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계약할 때 부동산에 말해서.. 미리 계약서에 넣는게 가장 확실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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