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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아파트 전세계약을 앞두고 궁금한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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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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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6-25 23:27:03 조회: 1,262  /  추천: 0  /  반대: 0  /  댓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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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거래 중간에 전세로 들어가려는 상태입니다..

등기부등본상에 매도인 대출이 전세금만큼 잡혀있구요.
같은 날 세입자인 제가 보증금을 새주인인 매수자에게 주고...그게 전주인인매도인에게 가고 그걸로 근저당은 해제할 거라고 하네요.

물론 부동산이랑 법무사 낀 거래긴 해서 알아서 잘 처리할 테지만..
좀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동산이나 부모님들 말로는 약속대로만 되면 문제될 건 없다고 하네요...


또 하나는 도배장판은 낡아서 새로 하면 좋겠지만..
집주인은 안 해줄 거 같더라구요..

현재는 매도인이 거주중이고...매수자는 투자용이구요.
그래서 살고 있는 매도인 나가는 날부터 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마 거주목적이 아니라 투자용이라 딱히 내부에 더 돈 들일 생각은 없으신 거 같아요

부모님은 월세 아니고 전세라 집주인이 안 해주면 그냥 제가 지불하고 해야한다는군요..
도배도 한두푼 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그렇긴 한데..어쩔 수 없는 건가요? ㅠㅠ

그리고 다용보실이나 보일러실같은데 벽면등이 오래되서 그런가 페인트가 벗겨진듯한 그런게 보였는데...이런 건 도배랑 별개인가요?

씽크대만 새거고 나머진 다 오래된 상태인데
집주인이 안 해준다 하면 뭐 어쩔 수 없는거겠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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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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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도배장판 ㅠㅠ
도배만 좀 하고 그냥 살아야겠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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