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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국가주택 1순위 자격 되었던데요..
질문 |
태풍속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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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6-30 00:20:28
조회: 1,252  /  추천: 0  /  반대: 0  /  댓글: 2 ]

본문

1순위라면..이제 저도

 

분양전쟁에 참여할수 있나요?

 

그 모시냐... 분양권만 사고 팔기도 한다던데...

 

그래서 업체들이 청약저축을 불법이지만 사가는 전단지를 어렵지 않게 봤던것 같은데...

 

분양에 당첨되면 분양권을 쥐어지게되니...

 

이분양권을 거래하려고 이러는게 맞나요?

 

이게 아니라면....그냥 행복주택 같은곳에 지원을 할수있는 자격을 얻은것이라고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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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작성일

참여는 할 수 있겠지만;;
공공은 거의 안된다고 봐야겠죠..이제 공공도 거의 없겠지만..
행복주택이든 , 임대, 장기전세 든 전략을 잘짜서 청약 하셔서 성공 하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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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댓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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