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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집 빌라 공사를 할것 같은데 세입자는 보상 못 받나요?
 
갓개매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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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7-06 12:06:46 조회: 2,242  /  추천: 0  /  반대: 0  /  댓글: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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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에 신혼집으로 빌라 전세를 계약 했습니다.
빌라임에도 불구하고 앞집이 2층 건물이라 앞이 뻥 뚫려 있어서 좋았거든요.
햇빛도 남향이라 잘 들고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몇일 전 앞집 1층이 상가 세개가 있는데 다른곳으로 이전 하더군요
아마 집이 오래 되서 새로 신축 할 것으로 생각 되었습니다.

이제 곧 애도 태어나는데 공사 들어가면 소음과 먼지, 그리고 통풍의 어려움, 햇빛의 막힘 등 여러가지가 생각 났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는지 궁금하여 바로 앞에 있는 부동산에 갔습니다

앞집 공사 하냐고 물어보니 아저씨가 왜 물어보냐고 묻더군요 작년에 뒷집 전세로 들어왔는데 궁금해서 그런다고 하니 자기는 모른답니다

뭔가 숨기는 듯한 모습이였는데 횡설수설하다가 전에 새로 신축할 사람에게 판다고 한것 같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냥 궁금해서 묻는다고 하니
뜬금없이 부동산 아저씨가 보상은 지금 집 주인에게 하라고 하더군요

속으로 무슨 보상을 말하는건지 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주변 집주인에게 어느정도 보상을 하는 것 같던데 세입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1년 되어가고 있는데 집이 3층인데도 불구하고 습져서 다른 곳으로 가고 싶거든요
보상은 필요없고 이사비랑 부동산비용 지원해주면 매우 땡큐지요...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그 부동산에서 중개했나 보네요

보상은 지금 집 주인에게 한다는게 뭔말인지 모르겠어요. 신축주가 빌라주인들에게 보상을 한다는건가요?

법적으로 문제 없이 올릴것 같은데 뭔 보상을 할까요?
오히려 제가 질문을 더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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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게 궁금해서요 사실 보상 그런건 생각도 안하고 있었는데 먼저 그런말을 하니...

아마 신축 빌라 주인이 주변 집 주인에게는 조망권, 일조권에 집값 하락에 따른 배상으로 지원 하는것 같은데..(나중에 이런걸로 소송걸리면 둘다 돈 깨지니깐요 그냥 미리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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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것 같지는 않은데요.. 사실 조망권, 일조권 배상 받기도 쉽지 않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배상폭도 작고요. 신축될 건물주가 먼저 긁어부스럼 만들일은 없겠죠.

건물 올릴때 가장 신경쓰이는것중 하나가 민원들어오는건데 일단 민원들어오면 공사중단해야하고 그게 반복되다 보면 공기가 늘면서 공사비가 커지죠..그래서 보통 공사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을 돌리는 경우는 있는데...그 부동산에 한말은 도대체 뭘까요..
불법증축이라도 할려나?

무엇보다 공사중 소음먼지가 가장 신경쓰이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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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설명 감사합니다
1년 잘 참고 보내야 겠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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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살 때.. 한 3집 앞에.. 도로가에 레지던스가 들어 오는데..
어느날 멸치를 한박스 가져다 주더군요 -ㅇ-;;

그 이후 몇달간 공사한다고 뚝딱뚝딱~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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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받을수는 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해요..
세입자는 별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윗분 말씀처럼 민원제기 하면서 보상요구는 할수 있습니다.
철거 허가인데 건축을 시작하는지.. 땅을 파는데 안전검사는 했는지..

민원넣으면서 테클걸수는 있는데 세입자가 이걸 하기엔 무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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