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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만료 되어 갑니다.
Joey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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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7-08 13:10:19 조회: 914  /  추천: 0  /  반대: 0  /  댓글: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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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4년 7월 말 즈음에 전세계약을 해서..

 

원래는 2016년 7월 말에 만료가 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한달을 더 살아야 해서..

 

집주인과 전화통화를 통해 협의를 했구요..(녹음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자로 집주인이 '그럼 얼마를 주시는지요'라고 문자가 와서 바로 답변으로

'8/24에 집 비우는 것으로 하고, 월세는 00만원 7/24에 입금하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만,

집주인이 답변을 하지 않아,

 

최악의 상황에는 세입자 마음대로 문자 보낸것이지 난 허락한적이 없다.. 라는 식으로 나올까봐 걱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제계약 의사 없음을 위에 제가 보낸 문자중 '8/24에 집비우는 것으로 하고' 로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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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이 생각 하신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집주인이 뭐라뭐라 말 많으면(집 빼라) 그냥 법대로 명도소송 하세요. 라고 하고 버팅기면 됨니다. (명도소송 진행 시 최소 6개월 입니다.)

그게 아니고 월세 부분에서 가격 조정이 있으면 그 부분에서만 잘 협의 하시면 됩니다.

서로 잘 협의 하시고 나가실 때 보증금 꼭 잘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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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공짜로도 1~2개월은 사는데.... 월세 생각해서 집주인에게 준다면.. 꼭 보증금을 제때에 제대러 된 금액 받으세요.

크리티컬한 파손이 아닌 이상 그 부분 상계 하자고 하면 동의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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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월세는 그냥 보증금 줄때 빼고 달라고 하는게 나을까도 싶네요 ㅎ 집주인이 허락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ㅠ

공짜로 1-2개월 말해보려 했는데.. 살아보니 먹힐 집주인이 아니라서 그냥 월세 챙겨주기로 했네요..

사실 집주인이 제가 들어올때도 집을 안봐서.. 제가 파손을 했는지 그전에 살던 사람이 파손했는지 증명을 못할거에요.. 참고로 파손한거도 하나도 읍네요ㅋ

일단 지금은 그냥 시간이 지나길 기다리면 되는군요. 다행입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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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내용증명은 보내놓는게 좋지 않을까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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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보내지 마세요.

문자로도 효과 있어요.

괜히 문사로된 내용증명 버냈다가 감정 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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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수신 못했다고 할까봐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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