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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손해배상청구 소송한다며 문자 왔는데, 이거 무슨 뜻인가요?
 
힘들다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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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7-10 17:01:35 조회: 619  /  추천: 0  /  반대: 0  /  댓글: 2 ]

본문

oo 관리단
[Web발신]
oo 채권양도 협조 안내

** 임차인세대(전,월세입자)께서는 이 문자를 소유자에게 전달하여 주시거나,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연락받지 못한 소유자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oo은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법무법인 ㅁㅁ), 채권양도를 하지 않은 세대에 이 문자를 보냅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각 세대주(소유자)에게 있으므로 전체세대 중 채권양도된 비율만큼만 배상을 받게 됩니다(위임을 받아야 소송이 가능합니다).

소송결과 판결금 수령시,
* 세대 내 하자 - 현금으로 분배 (채권양도한 세대만)
* 공유부분 - 하자보수 및 숙원공사 (외관 및 실질적 가치 향상) 

채권양도를 하지 아니한 세대는,
* 세대 내 하자 - 하자보수 판결금에서 제외(현금분배 X)
* 공용부분 - 해당면적비율만큼 제외 (전체 공사비에 부족 초래)


채권양도란,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입주민(소유자)들이 관리단을 통하여 행사하는 일종의 위임장입니다. 채권양도를 한다고 입주민들이 비용을 부담하게 되거나 불이익을 당할 우려는 없으며, 오히려 채권양도를 하지 않을 시 본인 뿐아니라 전체가 손해를 볼 우려가 있습니다.

채권양도는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자만 할 수 있고, 공유자가 있으면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접수기한 - 2016. 7. 15. 까지)

* 준비서류 : 채권양도양수계약서(위임장), 신분증 앞뒷면 사본
* 위임장은 관리사무소에 비치가 되어 있으며, 원하시면 우편이나 이메일,   팩스로도 받아보실 수 있으며, 회신도 가능합니다.
* 주소 :
* 이메일 :
* 관리사무소 :
      

2016. 6.

oo 관리단 회장 ㅁㅁㅁ

===========

오피스텔 임대 놓은게 있는데
지난 주에 이런 문자가 왔더라구요.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가
그거 한다고 채권 양도를 해달라고
관리단에서 문자를 보냈는데
요런 건 처음이라서 해야할 지 말아야할 지
판단이 안 서서 글 올려봅니다.

근데 솔까말 임차인이 하자 있다느니 불편하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관리단에서도 저런 문자만 보냈지
어디가 문제 있다고 알려준 적이 없어서 좀 의아한 구석이
많은데 경험자분들 조언을 구해봅니다.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관리사무소에 전화하거나, 문자에 나온 번호로 연락해 보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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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히 하자때문이 아닌 하자보수금 쟁탈전이라 생각하심 됩니다. 아파트만 이런줄아랐는데 오피스텔도 이러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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