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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아파트 전세입주시 주의사항 있나요?
 
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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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7-12 11:01:21 조회: 1,453  /  추천: 0  /  반대: 0  /  댓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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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한 사이트에 글 올렷더니 댓글이 하나도 안달리네요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7월 30일부터 입주예정인 지방 신규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2-3일 후에 계약을 할 생각인데 혼자 검색하면서 공부해봐도 어렵네요

1. 알아본바로 신규아파트는 단체등기를 친다. 1~2달 걸린다더군요. 등기를 안치니 등기부등본도 못땐다고 알고있는데 뭘보고 계약을 해야하나요?

2. 등기가 안나오니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도 못받는다고 공부했습니다. 등기가 나오는데 1~2달 걸리는데 등기나올때까지 그냥 살아야하나요?

3. 등기가 안나온 상태에서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낼수가 있나요? 만약 낼수가 있다면 등기 나올때까디 제가 전입신고 맟 확정일자를 못받으니 은행이 1순위인거죠?

하 신혼집 알아보는중인데 어렵네요

고수분들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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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등기치기전 전세들어 가실땐,

아파트 분양사무실에 가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분양사무실에서 분양권에 관한 내용을 다 관리하고있거든요.

잔금 치루기전 임대인과 분양받은 본인 일치여부!  분양잔금 미납여부, 압류나 가압류  여부 등은 필히 확인해야합니다. 대부분 분양사무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실제로 사고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니 충분히 알아보고  꼼꼼하게 진행하셔야해요.

분양잔금 미납시엔 전세금 지급일에 집주인과 손잡고 분양사무실에 가서 전세금으로 미납잔금 완납 하셔야 사고 방지할수 있습니다.

중개사 통하면 그나마 안전하지만 신축 아파트 근처엔 수수료만 챙겨먹고 나몰라라하는 떳다방 중개업자들이 많으니까 마지막 까지 꼼꼼하게 직접 챙기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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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안나와서 분양권보고 계약하라는 말씀이시군요

분양사무실가서 꼼꼼히 확인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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