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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 관련
 
못진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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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7-14 08:06:42 조회: 1,093  /  추천: 0  /  반대: 0  /  댓글: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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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데 너무 많이 올라 반전세를 생각하다가 조금 멀어지더라도 아기들을 위한 공간을 택하자 싶어 이사를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제 전세 만기는 17년 2월입니다.
하지만 이사를 16년 10월 ~ 11월 경 생각중입니다.
전세 만기가 안되어서 복비를 부담해야 하는데요.

만약 집주인이 기존과 동일하게
1) 전세/ 월세를 놓는다 - 제가 부담
2) 매매를 놓는다 - 집주인 부담? 제가 부담?

집주인이 매매로 전환할 경우 복비를 누가 부담해야 하느냐가 궁금한데요.
어떤 부동산은 매매로 할 경우 집주인 부담이라하고
어떤 부동산은 매매더라도 세입자가 계약 안채웠으미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혹시 이에대해 잘 아시거나 경험이 있으면 공유 부탁 드려봅니다 ^^

사실 이사를 생각해서 복비는 양쪽 모두 생각은 하고 있으나, 막생 안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잘 이야기 해보고 깊어지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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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매매와 전월세의 복비가 다르겠네요
같으면 상관없지만 다르다면 전월세에대한 복비만 내는게 맞지않을까요 집 주인이 매매를 한다면 미리 확인하는게 좋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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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은 전월세든 매매든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2. 하지만 전월세로 다시 놓는다고하더라도  기간을 덜 채우고 나가는 임차인이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것이 되기에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다만 손해배상 금액을 정하기가 무척이나 까다롭기에  관행적으로 손해배상 대신에 복비를 부담하게 하는 겁니다.
3. 매매의 경우는 계약 당사자가 바뀌는 것이기에 임차인 쪽에서도 기간에 관계없이 계약을 종료할 권리가 생깁니다. 다만 이경우는 임차인이 매매사실을 알고 미리 이사가는 경우에 한하고,  이사가고 난 후 나중에 매매되는 경우라면  전월세와 같이 손해배상 문제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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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기 전 나와야 하는 부분이라면 무조건 제가(임차인)이 부담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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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의 소지가 있네요.
매매의 경우 복비를 부담한다는 말이 아니라 손해배상(남은기간 월세 계속 지급)을 해야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매매의 경우 복비를 부담할 일은 없다고 봐야할겁니다)
손해배상을 안하는 경우가  매매계약이 이루어 지고 임차인이 계속 살지 않고 나가는 경우입니다.(남은 기간 계속 살아도 됩니다: 임차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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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 이뤄지는 조건이 제가 나간다고 하여 이뤄지더라도,
매매라면 제가 복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1. 세입자인 제가 전세기간이 남았지만 나가겠다고 집주인에게 전달
2. 집주인이 매매로 매물을 내 놓고, 매매가 성사 됨
3. 이랬을 경우 저(세입자)가 나가더라도 복비는 물지 않아도 됨

제가 이해 한게 맞을까요? ^^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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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의 경우는 부담 안하는 게 맞을 겁니다. 이 경우 세입자가 계약을 유지할지, 해지할지
자유롭게 결정 가능하니까요.
다시 전월세는 계약기간전 이사는 세입자 부담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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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 3개월전 복비는 임대인 부담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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