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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전세 만기는 17년 2월입니다.
하지만 이사를 16년 10월 ~ 11월 경 생각중입니다.
전세 만기가 안되어서 복비를 부담해야 하는데요.
만약 집주인이 기존과 동일하게
1) 전세/ 월세를 놓는다 - 제가 부담
2) 매매를 놓는다 - 집주인 부담? 제가 부담?
집주인이 매매로 전환할 경우 복비를 누가 부담해야 하느냐가 궁금한데요.
어떤 부동산은 매매로 할 경우 집주인 부담이라하고
어떤 부동산은 매매더라도 세입자가 계약 안채웠으미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혹시 이에대해 잘 아시거나 경험이 있으면 공유 부탁 드려봅니다 ^^
사실 이사를 생각해서 복비는 양쪽 모두 생각은 하고 있으나, 막생 안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잘 이야기 해보고 깊어지긴 하네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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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와 전월세의 복비가 다르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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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은 전월세든 매매든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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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기 전 나와야 하는 부분이라면 무조건 제가(임차인)이 부담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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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의 소지가 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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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 이뤄지는 조건이 제가 나간다고 하여 이뤄지더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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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의 경우는 부담 안하는 게 맞을 겁니다. 이 경우 세입자가 계약을 유지할지, 해지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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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 3개월전 복비는 임대인 부담이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