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금융권 대부계에 근무하는분 계실까요 그랑죠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16-07-16 16:42:54 조회: 457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2 ]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토지를 담보제공대출로 매도할때채무자를 매수인으로 할 경우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을 안전하게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 궁금합니다.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에구구1님의 댓글 에구구1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6-07-16 17:22 담보대출로 매수하려고 하면 매매계약 체결시 은행에서 직원이 나와서 계약서 확인후 바로 매도인 통장으로 계좌이체 해주지 않나요. 물론 은행과 사전에 대출이 확정되어야 하구요. 담보대출로 매수하려고 하면 매매계약 체결시 은행에서 직원이 나와서 계약서 확인후 바로 매도인 통장으로 계좌이체 해주지 않나요. 물론 은행과 사전에 대출이 확정되어야 하구요. 주담대왕님의 댓글 주담대왕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6-07-18 15:26 잔금대출이라면 잔금날에 동시 진행이니 문제 없지만, 중도금 대출로 매도인이 담보제공하고 매수인이 채무자가 된다면 좀 더 신경을 써야겠죠. 부동산과 협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잔금대출이라면 잔금날에 동시 진행이니 문제 없지만, 중도금 대출로 매도인이 담보제공하고 매수인이 채무자가 된다면 좀 더 신경을 써야겠죠. 부동산과 협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