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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보내야 할까요??
 
Joey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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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7-19 08:05:12 조회: 1,008  /  추천: 0  /  반대: 0  /  댓글: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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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를 살고 있고..

이번에 집을 계약하였고.. 7/29 잔금 처리를 합니다.

현 전세집은 7/24 만료였으나,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해 한달 더 사는 대신 월세(시세 2배)를 드리고 살기로 했습니다.

결국 계약서상에는 7/24 만료이나, 집주인과 협의하여 8/24로 만료가 미뤄진 상태 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자료는 서면으로 없으며, 유일한 증거는 문자입니다.

저 : 녹음안된 전화통화(한달만 월세 드리고 살고싶다함) 후 하루 뒤
집주인 : 문자(그럼 얼마를 주시는 지요?)
저 : 전화를 바로 걸어 녹음안된 전화통화(금액 협상)
저 : 문자(그럼 8/24 에 나가는 것으로 하고 월세는 7/24에 보내드릴게요)

이것도 증거가 될지 모르겠네요..

걱정되는 상황은 7/24 에 묵시적 연장 되었다고 하며 전세금을 미룰까봐 입니다.
(참고로 집주인이 8/24로 부동산에 내놓긴 했습니다.)

우선 잔금 처리는 각종 대출로 가능하지만 전세금이 막히면 이자가 지속 발생하네요..

1. 이럴 경우 문자로 8/24에 퇴거 예정이니 전세금 마련 부탁 드린다 보내면 될까요? 아님 정식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까요?
(주위 시세보다 천만원 높이 올려서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집주인 재산이니 맘대로 올린다지만.. 불안하긴 하네요)

2. 묵시적 갱신이 되어도 한달 후 방을 뺄수 있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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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문자도증거됩니다.
한달후 나가는것에대해 협의된 문자(통화이력) 있다면 증빙되니  묵시적연장이라고 집주인이 우기지못합니다.

찝찝하시다면 내용증명보내셔도무방하지만  막상 법원가면 내용증명은 지금갖고계신 문자 효력이상은갖지못합니다

그냥문지로 한번더 24일 잔금주실수있냐고 재차물어보시는게더좋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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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답변을 하지 않아서요..
제가 문자를 보내긴 한거 같지만 집주인이 못받았다 하면 끝 아닌가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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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후 만약 세입자가 나가고 싶다면 언제라도 나갈 수 있습니다.
즉 세입자에게 유리합니다. 이미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은 끝난 상황이기 때문이죠.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모를까 그냥 암묵적합의는 세입자가 알아서 나가고 싶을 때 미리 이야기하고
나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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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부동산에 내놓았다는 것만으로도..
집주인도 계약 만료에 대해 인정 했다는 뜻이 되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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