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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할까요?
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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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7-19 22:48:41 조회: 1,016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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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현재 상황은요..

 

1. 현재 집주인이 거주중 매도. 담보대출 있음.

 

2. 새 집주인이 매수계약중.

 

3. 매매거래도중에 예비세입자(저)가 전세계약.

 

 

일단 새주인은 투자용이라 현주인이 방 빼는 날부터 세입자가 입주하면 된답니다.
방 빼는 날이 잔금일. (매매 및 전세 모두 가계약은 한 상태) 

본계약은 세무사랑 부동산 끼고 잔금 치루는 날.

전세보증금->새집주인->현집주인 통해가면서...

다 처리된다고 했는데요.

 

 

문제는 지금 현재 상태는 해당 집이 담보대출이 잡혀 있는 상태인데..

제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가 있나요??

담보대출 잡힌 집에 전세대출이 가능한가 싶어서요.

만약에 받을 수 있다면 집주인동의같은 건 새주인인 매수자한테 받아야 하나요?

현재 주인인 매도자에게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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