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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과 확정일자의 효력에 관하여 궁금한것이 있어서요...
제가 결혼하여 이사를 하는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헌데 전세자금 대출 은행에서 전입신고를 완료하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현재 사는 전세집에 확정일자를 받아 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사를 하면 확정일자의 효력이 사라지겠지요...
그래서 여자친구를 현재 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동거인 등록한 상태에서
제가 이사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확정일자의 효력은 유효한 상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계시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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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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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두가지가 모두 완료되어야 대항권이 완성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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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검색해도 확실하게 답변이 나오는 곳이 없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