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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확정일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괴도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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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7-26 11:06:05 조회: 557  /  추천: 0  /  반대: 0  /  댓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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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과 확정일자의 효력에 관하여 궁금한것이 있어서요...

 

제가 결혼하여 이사를 하는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헌데 전세자금 대출 은행에서 전입신고를 완료하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현재 사는 전세집에 확정일자를 받아 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사를 하면 확정일자의 효력이 사라지겠지요...

 

그래서 여자친구를 현재 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동거인 등록한 상태에서

 

제가 이사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확정일자의 효력은 유효한 상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계시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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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두가지가 모두 완료되어야 대항권이 완성됩니다.
둘중 하나라도 날짜가 틀리면 나중에 두가지가 모두 성립되는 날이 대항권이 완성되는거죠.
정확한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동거인이 아니라 직계가족이어야만 전입신고 효력이 생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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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검색해도 확실하게 답변이 나오는 곳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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