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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자동연장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곰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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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8-29 22:31:41 조회: 1,410  /  추천: 0  /  반대: 0  /  댓글: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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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주인의 대리인이 전세 만기일 2~3개월 전에 집을 뺄것을 통보함.

2. 집주인의 대리인과 구두로 협의후 전세만기일이 지났음. (잠시 연장하겠다는 등의 계약서 따로 작성하지 않음)

 

이 경우 자동 연장이 된건가요? (임차인에게 유리?) 

아니면 통보를 하고 만기일이 지난것이므로 집주인이 빼랄때 빼야하나요? (임대인에게 유리?)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대리인과 구두로 협의한사항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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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연장이 아닙니다.
빼줘야죠. 만기 지나기 전 이미 통보를 했으니 나가 달라고 하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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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연장은 계약연장에 관한 아무런 커뮤니케이션이 없을 때에만 해당됩니다.
협의한 사항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빼달라고 하면 빼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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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통보했다면 연장아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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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획인은  해 바야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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