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감정평가단계 업체부도 질문... > 부동산포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Sign in with googleSign in with kakao
자동로그인

재개발 감정평가단계 업체부도 질문...
 
브로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16-09-06 12:09:51 조회: 1,274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본문

재개발 아주 초기단계 감정 평가중이었는데요

2차 금액 미입금으로 구청에서 정지시킨 상태라고 합니다

시공사 바꾸려해도 기존 시공자(부도난) 권리주장하면 곤란하고 복잡해 지는거죠?

혹시 여기서 정지되어 년수쌓이면
일몰제에 해당되어 자동해지 가능한가요?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리모컨

맨위로
 댓 글 
 목 록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메일문의 Copyright © 딜바다닷컴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