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 시 재직 여부 > 부동산포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Sign in with googleSign in with kakao
자동로그인

담보대출 시 재직 여부
골목대장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16-09-28 13:26:17 조회: 1,353  /  추천: 0  /  반대: 0  /  댓글: 4 ]

본문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빌라를 구매 하려고 하시는데요,

 

4천만원 정도가 부족하여 담보 대출을 알아봤는데 어머니가 직업이 없어서 안된다고 해서요,

 

담보대출 받는것도 직업이 있어야 하는건가요?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수입이 있어야 대출금을 갚을수 있으니까요 ㅠ

    1 0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무직자가 집 구매시 대출 받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0 0

소득증빙방법에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1. 재직자-재직증명, 원천징수영수증
2. 사업자-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월 10만원 납부하는 경우 연소득 약 4000만원 소득인정)
4. 신용카드 사용확인서(전년도 기준 1500만원 사용시 약 3300만원 소득인정)
어머님 명의 카드 사용을 하거나, 건보료를 내고 계시다면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되는 경우, 소득이 되시는 자녀분께서 채무자가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1 0

답변 감사합니다.
사정상 제가 대출 받는건 불가능 하고
건보료도 제가 내고 있으니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확인해 봐야 하겠네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0 0



리모컨

맨위로
 댓 글 
 목 록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메일문의 Copyright © 딜바다닷컴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