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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황스럽습니다. 불법건축물 전세대출 관련하여 아시는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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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0-12 19:39:44 조회: 2,828  /  추천: 0  /  반대: 0  /  댓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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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전세대출을 받아 상가건물 3층에 입주하였습니다.

등기부에 "내역:그린생활시설 2층 근린샐활시설 3층.4층 주택임"

이렇게 명시되어 있었고 전세대출도 승인되었기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2년 후

열흘 전 전세 대출 관련 연장 여부 고지서가 날라왔고

집주인과 묵시적으로 연장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은행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거주하신 건물이 불법건출이기에 대출자금을 상환해야하며 (은행측 실수로 대출해줬다고 하네요) 

불법건축물이기에 추후 은행자금을 포함한 전세금을 보장 못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10월 31일까지 전세자금 상환을 통보받은 상태이며 20일 내에 5천만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1. 건물주 또한 은행대출로 건물을 소유한 상태인데 은행측 실수로 이럴 수 있는지

 

2. 불법건출물의 임대차 또한 주택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잘 못 알고 있는건지

 

3. 20일 내에 이사가는건/5천만원 상환은 불가능한데 은행에 어떤식으로 대처해야할지

 

 

3가지에 대해 조언 부탁드려요.

부동산 지식도 없고 잘 아는 지인도 없어 이렇게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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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만기연장이 안된다는 말이죠.
2.당연히 보호 받지만, 은행과 대출을 받은 임차인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마도 은행에서 전세보증금에 대한 저당을 잡아 놓았을 경우 전세 보증금에 대한
  우선권이 은행에 있겠죠. 
 3. 전세대출 말고 다른 대출로 전환이 가능한지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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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회수하려 하는거에요.
근생은 주택이 아니므로 임대차보호 못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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