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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대신 근저당 설정
 
하바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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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0-13 17:27:29 조회: 1,548  /  추천: 0  /  반대: 0  /  댓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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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월세 계약 직전인데 세입자분께서

전입신고를 못하신다고 혹시 전입신고 대신 등기에 근저당설정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괜찮은건가요?

이웃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70%실행중이며, 저는 해외근무로 한국에 없을듯합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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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원래 찜찜하면 안하는게 좋은거구요... 

솔직히 보증금 만큼 근저당을 설정해도 일반적으로는 크게 별다른 상관없긴한데....

세입자 분이 위장 전입이나 아주 특별한 불법을 저지르면.... 좀 피곤 해지는 경우도 있을수 있어요...

혹시나 만약을 위해 정확한건 전문가에게 한번 문의하심이 좋을듯 싶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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