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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1천만원 아파트 매매 은행 법무사 수수료 적당한건지 봐주세요.
아방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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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1-01 20:27:27 조회: 1,010  /  추천: 0  /  반대: 0  /  댓글: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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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아파트를 구매하려합니다.

매매금액은 213백만원이고 디딤돌 대출을 받기로해서 오늘 은행 법무사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총 비용만 말해주길래 총 비용말고 견적서나 내역서 안주시냐고 두번을 물으니 원래 그런건 매매하고 이전등기등 다 하고나서 영수증과 함께 주는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래도 내돈나가는 건데 내역은 알고 줘야하지않냐하니 그러면 우린 원래 사전 내역서나 견적서는 없지만 그렇게 말하시니 알려드린다고해서 받아적었습니다.

 

취득세 234,4만

증지세 1,3만

인지세 15만

채권 3프로 예상 9,84만

채권 매입매도 4,95만

법무사 보수료 37,54만

등본발급 열람발급 2만

취등록세 신고비용 3만

부가세 4,254만

이렇게 총 312만원 정도 듭니다.

 

이렇게 불러주네요.(한글프로그램 키고서 받아적었습니다.)

 

말투가 왠지 무조건 자기들한테 맡겨야된다는 말투던데.... 이 가격 적당한건가요?

취등록세나 채권 등은 몰라도 보수료나 열람발급 등 이런 비용이 적절한 금액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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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법무통 견적 뽑고 딜하세요.

그리고...셀프 등기도 미리 공부해두시고요.

여차하면 셀프 등기 한다고 생각하시고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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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사무실 중에서도 등기업무 해주는 데 있습니다.
여기저기 알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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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매매가의 1.4% 정도 잡으면 됩니다. 약 14만원 정도 더 나오는것 같은데 그냥 so so 한 금액 같습니다.
부동산 쪽 법무사들은 가끔 4~50만원 더 부르기도 하니, 윗 분 말씀대로 법무통 견적도 받아보시고 나서,
가격 딜을 해보는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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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법무통부터해서 견적신청해놨는데 지방이라그런지 견적이 안들어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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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디딤돌 대출 시 은행법무가사 꼭 나와야하나요?
따로 법무사 구했다고하고 아예 안나오게 할수도 있나요?

    0 0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고유의 영역입니다.
법적으로는 셀프등기해도 되지만, 사고의 위험 때문에 은행에서도 법무사를 이용하는걸 권하는 것 뿐입니다. 은행 법무사는 근저당 설정만 하면 되고, 소유권 이전은 다른 법무사 이용하셔도 됩니다.

    1 0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타 법무사 이용해서 은행법무사는 근저당만 설정하는데도 돈을 지불해야하는건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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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 비용은 은행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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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아서 은행실적 올려준거니 대출담당직원에게 수수료 싸게좀 해달라고 은행법무사에 얘기해달라고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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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이번에 248백 매수했고 법무통 통해서 진행했습니다.
공과금은
취득세 248만
교육세 24.8만
인지대 15만
증지대 1.3만
채권대 16.8만
총 306만이고요

보수료는
기본료 7만
누진료 10.5만
부가세 1.75만 해서
총 19.25만

토탈 323.2만 나왔습니다.

보수료 더블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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