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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를 다음 임차인에게 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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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1-06 01:06:07 조회: 910  /  추천: 1  /  반대: 0  /  댓글: 8 ]

본문

가족이 작은 점포하나 소유하고있데

 

1년전 이야기인데 

임차인이 자기 허락도 없이 벽을 허물어서 옆 점포랑 합쳤데요.=ㅁ=(어이없음)

원상복구하겠다고 합의해서 어찌어찌 넘어가게됬나봐요.

 

그리곤 현재 계약종료하고 떠난다는데

 

이전 임차인은 원상복구안하고 다음 임차인이 떠날때

다음 임차인이 임대 끝날때 원상복구를 하기로하고 그에 동의하는 다음세입자를 구했나봐요.

 

여기서 질문!

원상복구는 말그대로 계약한 시점에서의 모습을 복구하는거로 알고있는데

위경우는 원상복구 조항만으로 법적효력이 있나요???

 

만약 아니라면 추가로 어떤 문구를 적어야될까요?

추가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해야되나요?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음.....  깔끔한건 그냥 지금 복구 하는건데.. 그게 아니라면

당연히 계약서 서면으로 남기셔야 하구요 불이행시 위약금 및 복구비로 청구하는 내용도 넣으셔야 할꺼 같아요...

그리고 만약을 대비 전문가의 도움도 좀 필요할꺼같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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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으로 남기련느데 문구를 어떻게넣어야될지 모르겠어요
이전 임차인을 A 다음 들어올 임차인을 B라하면

B는 A가 벽을 허문것을 인지하였고 A의 원상복구 대신진다 이런식으로 하면되나요?
아니면 A가 벽을 허문것을 알고있고 나갈때? 계약종료시? A가 벽을 원상복구한다.
뭐 이런식으로 적으면될까요?

    0 0

벽을 허물고 그래도 되나요?

(건축법? 등에 기둥이나 벽 함부로 허물지 못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잘못하면 건물 내구성에 심각한  데미지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1 0

그러게요. 내력벽은 아니었으니까 어찌 합의가 된거겠죠?ㄷ...가벽이었으려나요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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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받은 세입자가 원상복구 해줄지를 확실히 하고 가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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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계약서에 [중간벽을 원상복구한다]
라는 조항을 추가해서 계약했는데, 찜찜하네요. 새로온 세입자는 좀 정상적인 사람이었으면 하네요 에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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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 임차인이네요
올 여름에 아파트 세입자는 나에게 전화해서 올해 너무 더워서 에어컨 설치하는데
벽에 구멍을 낸다고 허락을 구하길래 아 그거야 필요하면 하시라고 했지만
벽전체를 털어내는걸 임대인 허락없이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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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요. 그 세임자가 벽전체 털어버렸다는말, 그말듣고 어이털렸어요.

저라면 벽허문거 보자마자, 어이없어서 벽 원상복구하고 나가라 했을텐데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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