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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아파트 명의변경
 
니노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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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2-14 15:18:53 조회: 5,791  /  추천: 0  /  반대: 0  /  댓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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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한테 1억7천짜리 아파트에 1억이 대출로 있어요.
이 아파트의 대출을 제가 갚고, 나머지 7천만원을 주고 명의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증여세 관련해서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현재 대출금을 오빠한테 이체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님 먼저 명의변경을하고 제가 대출금을 바로 상환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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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동생한테 아파트 판적있는데 일반거래할때처럼 증빙이랑 부동산통해서 계약서쓰고 시세와 비슷한 금액으로 거래했어요. 그리고 세무서에 신고했어요. 가족간거래는 특수관계라 신고해야 세금안낸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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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로 하는게 나은지, 매매로 하는게 나은지 따져봐야합니다.
세무사나 법무사와 상담해보시고 진행하시는게 제일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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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분 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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