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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없고 전입신고+확정일자 1순위면..
꿈꾸는하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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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2-12 15:23:14 조회: 4,518  /  추천: 2  /  반대: 0  /  댓글: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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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안전하기론 일단 융자 없고 등기 완전 깨끗한 상태에 전입신고해서

확정일자 받아 놓는게 가장 최우선인게 맞지요?

 

이리저리 만의 하나를 생각해보아도 가장 안전한거 같긴한데..

등기 깨끗하고 융자 없고 계약서 쓰자마자 담날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았기 때문에 전세보증 가입도 의미는 없다 하는데

사람 심리가 그래도 1억 넘는 돈이라 혹시 싶어서 말입니다 ㅠ_ㅠ

 

그리고 전세가액이 매매가액에 95% 정도라 그것도 걱정이네요.

 

서울보증보험에 전세보증은 아직은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동의 필요 없어질때까지 기다리려구요..

 

집주인은 등기가 완전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해서

전세권 설정은 해주기 꺼려하고 귀한 전세이다 보니

계약금은 걸고 이미 계약했으나 제 뒤로 대기하는

사람만 10명이 넘어서 괜히 안좋게 보일까 싶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ㅠㅠ

 

이런 사정 고려하면.. 보증보험까진 오버일까요?

그냥 살아보느냐, 보증보험 가입하느냐 고민입니다 ㄷㄷ 


추천 2 반대 0

댓글목록

저도 전세라서 궁금하네요?

    0 0

혹시나해서 전 보증보험가입했어요. 은행에서도 별로 안하는지 첨해본다고 버벅거리더라구요. 그래도 집값떨어질까봐 해놓으니 맘은편해요.

    0 0

전세가액이 매매가액에 95% 정도 = 만약에 아파트가 아닌 주택이라면 이건 두말할 필요가 없이 해야 되는 거라 생각 합니다.  작은 지식을 이야기 하자면 꿈꾸는하츠님이 융자 없고 계약서 쓰자마자 담날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았기 때문에 전세보증 가입도 의미는 없다 하는데 전세보증의 가장 큰 장점이 주택가격 시세가
하락하여 내가 낸 보증금이 주택가격보다 큰 상황이 벌어지는 사태를 방지하고자 드는 목적이 큽니다.
보증 안들고 집 가격이 하락한 상태로 만기가 되었을때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해주면 다행이지만 그러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가면 기본적인 순서는 임차권 설정 후 임의경매를 해서 보증금 반환을 받는 방법인데  문제는 경매에 한번 유찰이 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1번이라도 유찰이 되면 보증금이 깎이는 경우가 발생하죠... 이것 저것 따져보시긴 하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가입이 필수인 것 같습니다

    1 0

+ 1. 아주 잘 정리해 주셨네요.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 가입 가능하지 않나요? 저도 잘 모르지만 한 번 확인해 보세요.

    0 0

집주인이 집값의 5퍼센트로 집을 산 것 일 수도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다행이지만 떨어지면 난감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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