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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포장이사 과정에서 훼손된 물품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겟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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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3-20 10:51:48 조회: 3,894  /  추천: 1  /  반대: 0  /  댓글: 1 ]

본문

 

  1.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3. 11. 7. 피신청인과 같은 달 20. 포장이사를 하기로 하고 800,000원을 지급한 후, 이사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과실로 김치 냉장고, 냉장고, TV, 장식장, 책상 서랍 바퀴 등이 훼손되고 가스렌지 화구 및 봉재용 특수자 등이 분실되는 피해를 입고 피신청인에게 배상을 요구함.
  2.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계약 당시 이사 당일 도배를 한 후에 이삿짐을 운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피신청인이 물품의 훼손 등이 없이 안전하게 이사하기 위해서는 작업 인원 2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여 추가로 100,000원(50,000원/인)을 더 지급했음에도 김치 냉장고, 양문형 냉장고, TV 모니터, 원목 장식장 및 책상 서랍 바퀴 등이 찍히거나 훼손되고 가스렌지 화구 및 봉재용 특수자 등이 분실되는 피해가 발생한바, 피신청인이 일부만 배상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배상을 거절하고 있으나, 이사하는 과정에서 인부들의 과실로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이사 당일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도배 작업을 시작하여 도배 완료후에 이삿짐을 운반하게 되어 늦은 시간이 돼서야 이삿짐 운반을 시작할 수 있었고, TV는 신청인의 배우자가 승용차로 운반했으며, 양문형 냉장고는 야간작업을 하다 보니 사다리차의 과실로 뒷면 일부가 훼손되었으며 장식장은 선반을 구입해서 배상했으므로 더 이상의 배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함.
  3. 판단
    가. 사실관계

    (1) 계약내용

    o 계약일 : 2013. 11. 7.
    o 이사일 : 2013. 11. 20.
    o 이사 비용 : 900,000원(작업인부 : 남자 3명, 여자 1명, 사다리 비용 포함)
    ※ 계약 당시 이사비용은 800,000원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인원 충원에 요구에 따라 인부 2명분 1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함. 
    o 이사 장소 : 은평구 녹번동 → 은평구 대조동 

    (2) 신청인 주장의 이삿짐 훼손 및 파손 등 피해금액 산정 내역

    o TV 모니터 긁힘 : 486,000원(교체비용) 
    o 양문형 냉장고 뒷면 전체 찍힘
    - 구입가격 : 1,700,000원(2010. 9. 11. 구입) 
    o 원목 장식장 뒷면 파손 교체 : 100,000원
    o 가스레인지 연결 비용 : 25,000원
    o 책상 서랍 바퀴 파손 : 10,000원
    o 피신청인은 김치냉장고 옆면 찍힘(50,000원), 가스렌지 화구 및 봉재용 특수자분실 등에 대해 신청인에게 70,000원을 배상하였음.

    (3) 사건 진행 경과

    o 2013. 11. 7.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이사 당일 도배를 4시까지 완료한 후 이삿짐을 운반하는 조건에 피신청인이 동의하고 계약을 체결함.
    o 2013. 11. 20.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8시에 도착하여 이삿짐 포장을 시작했고 도착지에 2시쯤 도착했으며 도배 작업이 완료할 때 쯤 4시경부터 이삿짐을 운반하기 시작하여 6시 40분경에 이삿짐 운반을 완료했다고 주장함. 이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이삿짐을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해서는 작업인원 2명 충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1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함. 
    o 2013. 11. 21. 신청인은 냉장고 등이 훼손되어 피신청인에게 문제제기 후 배상을 요구함. 
    o 2014. 3. 31. 피신청인이 내용증명을 통해 배상을 거부함. 
    o 2014. 4. 11. 신청인이 내용증명을 통해 배상을 요구함.
    o 2014. 4. 14. 신청인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함. 

    (4)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손해배상액 : 297,000원

    o TV 모니터 긁힘 배상액 : 97,200원(모니터 교체비용의 20%)
    o 냉장고 뒷면 전체 찍힘 배상액 : 170,000원(냉장고 구입비용의 10%) 
    o 원목 장식장 뒷면 파손 배상액 : 20,000원
    o 가스레인지 연결 및 책상 서랍 바퀴 파손 등 : 10,000원
    o 피신청인은 김치냉장고 옆면 찍힘, 가스렌지 화구 및 봉재용 특수자 분실 등에 대해 70,000원을 배상한바 있음.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 「상법」

    o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는 운송인이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자가 자기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o 제7조(운수사업자의 책임) 1. 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인도의 지연으로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 상법 제135조를 준용한다.

    (3)「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사화물취급사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1) 이사화물의 멸실ㆍ파손ㆍ훼손 등 피해 :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 차감 후 배상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이사 당일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도배 작업을 시작하여 도배 완료 후에 이삿짐을 운반하게 되어 늦은 시간이 돼서야 이삿짐 운반을 시작할 수 있었고, TV는 신청인의 배우자가 승용차로 운반했으며, 양문형 냉장고는 야간작업을 하다 보니 사다리차의 과실로 뒷면 일부가 훼손되었으며 장식장은 선반을 구입해서 배상했으므로 더 이상의 배상은 불가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계약 당시 양 당사자가 도배작업을 완료한 후 이삿짐을 운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는데, 신청인은 오후 4시까지 도배를 완료한 후 이삿짐을 운반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오후 2시까지 도배를 완료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는바, 양당사자의 주장이 서로 다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여 양 당사자 주장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신청인은 도착지에 2시쯤 도착하여 4시경 도배를 완료했으며 그때부터 이삿짐을 운반하기 시작하여 6시 40분경 이삿짐 운반을 완료했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도착지에 12시쯤 도착하여 도배작업이 완료되기까지 차안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6시경에 도배가 완료되어 이때부터 이삿짐 운반을 시작하여 저녁 10경에 이사를 완료했으며 피신청인이 타 업체로부터 임대한 사다리차는 대기할 수 없어서 다른 현장으로 일을 하러 갔다가 6시경에 와서 합류했다고 주장하는바, 이 또한 양 당사자 주장이 서로 다르고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양 당사자 주장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이 사건 이사일인 2013. 11. 20.의 일몰시각이 17:19분이므로 양 당사자 주장을 감안하면 어두워진 상태에서 대략 1시간 20분 또는 3시간 20분 동안 이삿짐을 운반한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신청인은 TV 모니터 긁힘, 냉장고 뒷면 찍힘, 원목장식장 뒷면 찍힘, 가스렌지 연결 등 이삿짐 훼손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고 피신청인은 도배작업이 너무 늦게 끝났고 이로 인해 날이 어두워진 상태에서 이삿짐을 운반하다 보니 사다리차의 과실로 일부 이삿짐이 훼손된 것 같다고 주장하는바, 「상법」 제135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에 의거 피신청인이 사다리차 과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삿짐 훼손에 대해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삿짐 훼손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산정한 TV 모니터 등 총 손해배상액 297,000원을 신청인에게 배상하되, 양 당사자 주장에 불구하고 도배 작업으로 인해 피신청인은 날이 어두운 상태에서 이삿짐을 운반한 점, 도배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장시간 대기했음에도 피신청인 인부들은 신청인으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점, 피신청인은 이미 일부 이삿짐 훼손 및 분실에 대해 70,000원을 배상한 점, 이 사건의 경우 계약 당시부터 이사 완료까지의 과정을 보면 피신청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책임을 묻기에는 다소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손해공평분담의 원칙에 따라 양 당사자가 50%씩 손해를 분담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은 총 손해배상액 297,000원의 50%인 148,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신청인에게 배상하는 것이 상당하다.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4. 10. 16.까지 148,000원을 지급한다.
  4.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4. 10. 16.까지 148,000원을 지급한다.

    어떠신지요? 소비자 원하는 만큼의 보상비용이 안나오는 경우가 많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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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헐 흥미롭네요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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