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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가" 부동산에 매매 물건을 올렸고, C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 했습니다.
B가 C에게 그 소식을 듣고 "나" 부동산 중계인를 대동하고 집을 보러 왔습니다.
결국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이 경우 A도 "나" 부동산 중계인에게 중계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나요?
당연하게 지급을 요구해서 줘야하는건가 싶기도 하다가도, 직접 의뢰한 부동산이 아니라 긴가민가
영 찝찝해서요.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속시원하게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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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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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게 맞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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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맞다니 속은 시원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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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를 좀 깍아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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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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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동산에 매물 올릴때 전속중개계약으로 하셨나요 일반중개계약으로 하셨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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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계약서 없이 그냥 내놨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