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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료도 네고가 가능한건가요?
lee****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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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6-16 10:28:22 조회: 1,192  /  추천: 2  /  반대: 0  /  댓글: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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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아파트 구입하게 되었는데

 

정말 집 한번 보고 결정..

 

워낙 물량도 없고 계속 집 값 상승하니 ㅠ.ㅠ

 

물론 거의 대출이라 화장실만 제껍니다

 

아파트 가격 거의 깍지도 못하고 집주인 달라는데로 줬네요

 

6억미만이라 중개료가 0.4% 인걸로 아는데

 

이거 최대치라 네고가 가능한건지요?

 


 


추천 2 반대 0

댓글목록

넵..... 말 잘하면 네고 해주시드라구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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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은 한데 거래성사하기로 말 다끝난상태에서 하긴 좀 그렇죠.. 미리 했음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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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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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고 가능 합니다.

예를들어, 164만원 나왔으면. 150 or 160으로 딱 자르시면서 하시면 되요.

현금으로 하면 150, 카드로 하면 160 이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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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요율 이라 네고 가능하지만 잘 안해주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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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어떻게 협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꼭 다 지불해야할 이유 또는
지불하기 싫은 이유
1. 업체의 불친절
2. 부동산의 하자를 못발견
또는 얘기해 주지 않은 점등등

이런거로 협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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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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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얘기 끝내야 하는거 같더라고요. 매매랑 전세랑 두개다 같은데서 하면 싸게 해준다길래 알았다고 하고 거기에 했는데 거래 다 끝나고 부동산에서 깎아준다는 금액이랑 제가 생각한 금액이랑 달라서 좀 그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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