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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잔금일 변경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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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6-18 01:42:30 조회: 410  /  추천: 0  /  반대: 0  /  댓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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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잔금일은 7월 5일인데요. 매도인이랑 협의후 6월 30일로 잔금일을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등기시 계약서상 잔금일이랑 맞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계약서랑 부동산거래신고를 수정해야 하나요?(셀프 등기 or 법무사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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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자피 거래일자로 실거래가 신고 되기 때문에 상관을 없고
계약서는 다시 바꾸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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