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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런 문제는 전혀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구입하시려고 하거든요.
건물(빌딩)에 1~2층에 넓직한 매장이 세가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약 100평)
거기에 소유주가 34명이 되어있다고 하구요. (사실 전 이런게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중 한명이 급하게 내놨다고 하더라구요.
약3평 (실평수 1.X평) 가격 1억 X천 정도....
그러면 한달에 약 80만원 정도 세를 받는다고 한다네요.
이런게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어림잡아 계산해보니까 100평 중에서 3평에서 80만원 세를 받는다면, 100평 세는 약 3천 가까이 된다는 얘긴데..
정말 그렇게 비쌀까 의심스럽구요.
이런것 구매해도 문제 없을까요?
혹시나 사기 아닐까 해서 걱정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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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능은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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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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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엥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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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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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사고팔고하기엔 분양이 훨 낫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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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평 땅만 떼서 사는게 아니고 전체 100평 대지중에 3% 3평에 해당하는 지분을 말하는걸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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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