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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궁금하여 질문해봅니다.
김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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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6-23 21:48:23 조회: 719  /  추천: 0  /  반대: 0  /  댓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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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일 2년 만기되는 전세집에 거주하고 있는데,

만기까지 한달하고 열흘정도 남았는데 아직까지 집주인한테 아무런 연락이 없네요.

 

요새 집구하기도 쉽지 않고, 집값도 비싸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한편으로는 연락이 없어서 주위에 물어보니 다시 2년 자동 연장된다는 말을 듣고 기대는 하지만,

 

요즘같이 금리가 안좋은 시대에 집값을 올리는게 당연할텐데... 걱정이네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전화해서 집주인과 쇼부를 보는게 나을까요?

 

먼저 연락해야할 생각하는 이유는 날짜가 임박해서 집값을 올린다고 했을 때 집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미리 걱정이 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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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가만히 있는게 낳죠...
(묵시적 갱신.. )

뭐라고 하면.그때가서 대응 해도 늦지 않아요.

만약 집주인이 전세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급히 계약 만료를 주장한다면.. 그때 기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말씀 하면서 3개월 정도 여유를 갖고 알아 보세요.

그리고 그 1개월 말 나왔을 때 미리 전세보증금 10프로를 요구하시고요.

이후 그 10프로만 딱 계약금을 걸고.. 집을 계약하시고... 만약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정해진 날에 못 주는 경우.. 일단 대출 받아서 잔금 치루시고 ..

집주인에게는
전세보증금을 제날자에 안줘서
전세계약금 10프로 날라갔다 이야기 하시고 내용증명. 임차권등기 이후 경매절차 등의 법적 조치 취하시고 새로 구하신 집에 들어 가시면 됩니다. <... 이게 최악의 사항일 때고요.

부디 협의를 잘하시어 서로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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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그러운 긴 글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 해주셔서 참고되었어요.
급히 만료를 주장할 경우에는 좀 시일을 두고 알아봐도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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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왜 가능 하냐면... 현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그 이유가 어찌 되었던간에 (월세를 밀렸던 뭐던..) 법적 절착를 밟아서 (명도소송) 내 보내야 하는데.. 그게 최소 6개월은 걸리 거든요.

그러니 집주인도 세입자도 서로 협의 해서 일정 조절을 잘해서 나가고 들어가고를 해야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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