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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는데..
내용 :
기존거래하던 법무사가 있어서..
그곳에다 지금 은행에서 법무사 (이하 A)진행을하는데 저렴한지 알고싶다. 견적 보내달라.
"등기 내역서" 도착
은행에 전달함
은행에서는 자기 은행이 더저렴하기때문에 자기 은행 법무사랑 진행함
A 법무사에.. 은행에서 자신의 은행과 거래를 한다고 한다. 고연락했슴돠.
A: 제증명대금 입금해달라고 문자가 옴 2만원
전화로 ..
통화요약:
나 :2만원은 무슨 내역인가요 설명 해주세요. 이해되면 입금해드리겠습니다.
법:남의 노동력을 본인이 평가를 하세요?
나 : 견적서는 견적서를 보고 결정을하는거지..
법 : 등기비 내역서지 견적서가 아닙니다. ~~
자신의 노력한 것만 말하고 전화를 끊더라구요..
뚝 ..
20번정도 연락이왔는데 제가 안받았어요. .
내역서 또는 견적뽑는데.. 비용 지불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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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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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서 여러곳에서 잘만보내주던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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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하더라구요.. 법무통 등록하니깐 8군데나 받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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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거래하시던 법무사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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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매매하면서 여러번 이용했던곳인데.. 최저가인줄알았는데 아니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