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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에게 견적을 요청했는데 2만원 달라네요.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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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6-24 15:27:12 조회: 1,072  /  추천: 0  /  반대: 0  /  댓글: 4 ]

본문

대출받는데..

 

 

내용 :

기존거래하던 법무사가 있어서..

 

그곳에다  지금 은행에서 법무사 (이하 A)진행을하는데 저렴한지 알고싶다. 견적 보내달라.

"등기 내역서" 도착 

은행에 전달함

 

은행에서는 자기 은행이 더저렴하기때문에 자기 은행 법무사랑 진행함

 

A 법무사에.. 은행에서  자신의 은행과 거래를 한다고 한다. 고연락했슴돠.

 

 

 

A: 제증명대금 입금해달라고 문자가 옴 2만원




전화로 ..
통화요약:
 나 :2만원은 무슨 내역인가요 설명 해주세요. 이해되면 입금해드리겠습니다.
 법:남의 노동력을 본인이 평가를 하세요?
 나 : 견적서는 견적서를 보고 결정을하는거지..
 법 : 등기비 내역서지 견적서가 아닙니다. ~~

자신의 노력한 것만 말하고 전화를 끊더라구요..

 

 뚝  ..

 

 

 

 

20번정도 연락이왔는데 제가 안받았어요. .

 

 

내역서 또는 견적뽑는데.. 비용 지불해야하나요?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내역서 여러곳에서 잘만보내주던데요;;
담보대출이었습니다
많이 황당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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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하더라구요.. 법무통 등록하니깐 8군데나 받았는데..

    0 0

기존거래하시던 법무사라면..
돈받을 정도는 아닌거 같은데..

    1 0

집매매하면서 여러번 이용했던곳인데.. 최저가인줄알았는데 아니네요..

법무통이 최고인듯  넘 징징거려서 2만원 입금해줬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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