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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집 매수를 하려 하는데요..
집주인이 등기필증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셀프등기를 하고자 하는 저에게 난관이 봉착했네요.
집주인은 법무사를 통해서 확인서면을 받아준다는데..
이게 등기필증을 대신할 수 있을런지요...
히스토리를 다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매끈한게 하나 없네요 ㅋㅋ
집주인이 등기필증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셀프등기를 하고자 하는 저에게 난관이 봉착했네요.
집주인은 법무사를 통해서 확인서면을 받아준다는데..
이게 등기필증을 대신할 수 있을런지요...
히스토리를 다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매끈한게 하나 없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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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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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접수할때 같이 등기소에 가셔서 등기관에게 확인받으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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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랑 같이 등기소를 가야 하는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