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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등기필증을 잃어버렸는데..
 
Joey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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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6-25 12:13:14 조회: 906  /  추천: 0  /  반대: 0  /  댓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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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집 매수를 하려 하는데요..

집주인이 등기필증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셀프등기를 하고자 하는 저에게 난관이 봉착했네요.

집주인은 법무사를 통해서 확인서면을 받아준다는데..

이게 등기필증을 대신할 수 있을런지요...

히스토리를 다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매끈한게 하나 없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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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등기 접수할때 같이 등기소에 가셔서 등기관에게 확인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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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랑 같이 등기소를 가야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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