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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관련 문의 입니다.
 
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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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6-27 19:54:56 조회: 761  /  추천: 0  /  반대: 0  /  댓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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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입 후 첫 글을 질문으로 쓰네요.

다른 곳에도 올렸으나 시원한 답변이 달리지 않아

딜바다에도 글을 올려봅니다.

===========================

현재 광명시에 있는 아파트(전용면적 84.94m^2 - 현매매가 4억 정도)에서 전세 4년차로 살고 있습니다.

첫 계약을 2012년 7월 27일로 하였고 (보증금 2억2천 / 근저당 7천만원을 남기고 감액등기)

두번 째 증액계약은 2014년 7월 27일 (증액 3천만원 / 근저당 4천만원을 남기고 감액등기) 에 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위에 명기된 날짜에 각각 받았습니다.)


금번에 집주인이 1억 증액을 요청하여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았는데,

작년 3월에 압류가 있었고(2015.03.04 압류(세무2과) - 권리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8월24일에 해제 되었습니다. (1억 증액 시 근저당은 말소하는 조건임)

압류 관련 집주인(여성분)에 이에 관하여 문의하였더니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다른 부동산 혹은 동산(명확하지 않음)

상속세(6억)가 발생하였는데 그 것 때문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집주인은 압류 당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집주인 말로는 1억은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납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정확히는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대출을 끼고 증액을 해주더라도 1년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문의사항입니다.

* 1억 증액하여 재계약 후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시 임대인에게 발생한 다른 부동산에 의한

상속세(6억)의 우선순위가 궁금합니다.


제 생각 1 = 1순위는 저의 두번 째 계약까지
보증금인 2억5천만원
2순위는 임대인 상속세(6억)에
해당되는 세금, 3순위는 이번 재계약
증액 금액인 1억원 순서가 되어
3순위인 1억원은 못받을거라고
해석함.
(금번 계약 1억원은 상속세 법정기일 후에 계약되어서 상속세에 밀린다고 이해했습니다)

제 생각2 = 현재는 압류가 해제가 된 상태이므로
우선 변제권은 나한테 있고,
국세청에서 우선 변제권을 가져
가려면, 증액전에 재산 압류가 되어야
하므로 모든 우선 순위가 전세
보증금이 우선임.

=> 어느 해석이 맞나요? 둘 다 아닐 경우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모바일에서 작성하여 글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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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어제 댓글 엄청 길게 쓰다가 튕겨서 짧게 씁니다.
철산동 산아래있는 아파트인가요?

전세가율이 90퍼센트에 육박합니다. 요즘 다른곳도 이렇긴한데 위험하죠. 게다가 글보니 더 꼬여있구요. 윌세를 조금더내더라고 전세보증금을 줄이던가 다른데로 이사가던가하세요. 꺼림칙해서 있으시겠어요?

계약했던부동산이랑 상담하세요. 몇군데 더 물어보시구요.

그런집에서 살아도 사는게 아닐것 같습니다.
이사비등 단돈 몇백 깨지는게 낫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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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잘은 모르지만, 세금이 모든 채권에 우선하는 걸로 압니다.
즉 전세대항력이 1순위라도 세금엔 밀리는 걸로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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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일이 바빠져서 답변이 달린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구름빵님, 에구구님 모두 답변 감사드리구요, 금일 임대인과 만나서 잘 조율하여 해결하는 쪽으로 얘기하였습니다. 리스크를 많이 줄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심가져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문자답을 하자면 제 생각 1번이 맞는 경우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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