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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세 못받은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dji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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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7-05 13:45:54 조회: 1,096  /  추천: 0  /  반대: 0  /  댓글: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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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작지만 집이 있으셔서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매달 10만원인데 월세를 못받은게 6개월

 

물세, 전기세 못받은게 6개월

 

집이 기름보일러 집이라 기름넣을 돈도 없으신지 전기 히터를 사셔서 히터를 사용하셨네요

 

그래서 겨울동안 전기세가 7만원 9만원 이렇게 나오시기도 하셨고..

 

보증금이라고 100만원 받아둔건 어느센가 다 까먹고 월세가 오히려 6개월 밀려버렸고..

 

그렇게 어중이 떠중이 있다가 7월1일날 이사간다고 그때 돈준다 해놓고

 

6월 30일날 도망가셨네요.. 집에가구는 다 버려놓구요..

 

이런경우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각 달에 사용한 물세,전기세,월세 등 기록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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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원래는 손해입은 금액을 민사소송을 해서 승소판결을 받은다음 그 판결문으로 재산을 압류하거나 뭐 기타등등의 조치를 취하는건데, 사실상 돈 없는 사람한테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이 있으면 압류걸어서
받아낼수 있구요.. 근데 보통은 민사소송까지 가능중에 설사 재산이 있더라도 다 빼돌리고, 또, 재산이 있어도 찾아내기가 힘들어서 ... 민사는 별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다들 담보잡는거고, 보증금 잡는거구요.
민사라 패소한다고 해도 감방에 가는것도 아니구요.
그래서 보통 월세는 늦어도 6개월이상 밀리면 법적인 조치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소송기간이 보통 4-6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기간의 임대료까지 생각해서 미리 해야하죠. 보증금 다 까먹기 전에
위경우처럼 수도, 전기, 혹은 원상복구등 다른 금액이 있으면 더 일찍 해야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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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감사합니다.. 그럼혹시 다음에는 이런일이 안생기도록 방세를 못내는 인원들에 대해서 통보후 강제로 내보내는 제도나 법이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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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배째면 소송 이외는 없어요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보증금이 쎈 이유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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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빵빵하게 받고 3개월이상 연체시 통보후소송징행하면 됩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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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은 최소 6개월치 또는 그 이상.

명도소송.(강제퇴거) 시 소요시간이 최소 6개월입니다.

모든 말은 문자로. (내용증명 대체)

1개월 밀리기 시작 할 때부터 명도소송 공부 하시면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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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다들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라도 조심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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