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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후 7년 뒤, 그 뒤부터 매 3년마다 국세청에서
체크해서 부적격자를 은행에 통보해 준다네요.
국민주택평형이 아니거나 2주택 이상이거나 세대주가 아니면 부적격 대상입니다.
부적격 통보가 부당하면 이의를 제기하면 됩니다.
부적격 통보 받은 가입자는 해지로 간주하고,
추가 납입 및 추가 이자 제공이 중단됩니다.
저는 어제 부적격 통보 받고 둘러보니,
마침 우리은행 더강한예금 이벤트 있길래
선착순 응모에 성공해서 1000만원 년 2% 짜리로
갈아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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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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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국민에 2프로짜리가 있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