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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마련저축 부적격 통보
  일반 |
솔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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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2-10 14:56:29 조회: 3,209  /  추천: 1  /  반대: 0  /  댓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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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후 7년 뒤, 그 뒤부터 매 3년마다 국세청에서
체크해서 부적격자를 은행에 통보해 준다네요.

국민주택평형이 아니거나 2주택 이상이거나 세대주가 아니면 부적격 대상입니다.

부적격 통보가 부당하면 이의를 제기하면 됩니다.
부적격 통보 받은 가입자는 해지로 간주하고,
추가 납입 및 추가 이자 제공이 중단됩니다.

저는 어제 부적격 통보 받고 둘러보니,
마침 우리은행 더강한예금 이벤트 있길래
선착순 응모에 성공해서 1000만원 년 2% 짜리로
갈아탔어요.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오 국민에 2프로짜리가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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