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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예금자 보호 질문있습니다~
질문 |
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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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2-23 18:51:38 조회: 600  /  추천: 1  /  반대: 0  /  댓글: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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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늘 OO저축은행, ☆☆​저축은행 2군데에 나눠서 5천만원 5천만원 예금했는데요

 

그쪽 은행들 계좌로 입금할때보니 이름이 상호저축은행으로 통합된 계좌더라구여

 

혹시나해서요.. 이거 따로따로 예금자 보호 되는거 맞죠??

 

계좌이체할때 신한, 국민, 우리 이런식으로 따로 안되있어서 찝찝하네요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이체할 때 통합되어 있는건 저축은행 자체가 하나의 코드로 연계되어 있어서 그런거고

당연히 각 저축은행별로 5천만원 보호입니다

덤으로 얘기하자면 지역 농축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 등은 아예 각 조합별로 별개 5천만원씩 보호입니다

예를 들어 강동농협과 송파농협에 각각 5천만원이 있다면 둘 다 보호되는거예요

    1 0

감사합니다 와 신세계네요
새마을 같은곳은 지점마다 다르게 보호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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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이 아니라 "법인" 기준입니다

같은 법인하에서는 어떤 지점이든 합산을 하는거고

법인이 달라야 각각 보장인거죠

때문에 새마을금고 등의 2금융권은 조합명을 자세히 봐야합니다

일례로 서울 강동구에는 "서울강동 새마을금고"와 "신강동 새마을금고"가 병존하는데

두 법인은 서로 다른 법인이라서 각각 5천만원씩 보호됩니다

    2 0

지나가다 배워갑니다(꾸벅)

    0 0

지점마다 변개로 보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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