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 겨울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생을 노리는 보이스피싱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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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1-08 17:26:59 조회: 527 / 추천: 1 / 반대: 0 / 댓글: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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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겨울방학을 맞아 구직자를 속여 사기자금 인출책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피해 사례
- ‘지하철 택배 아르바이트’ 사례
- 사기범은 생활정보지에 현금 및 귀금속을 배달하는 지하철 택배 기사를 모집한다고 광고하여 구직자 A를 채용
- A씨 계좌로 돈(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시킨 후 현금으로 찾아 지하철역에서 사기범에게 전달토록 기망
- 사기범은 구직사이트에 인터넷 쇼핑몰 자금 관리를 담당하는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고 광고하여 구직자 B를 채용
- B의 계좌로 돈(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시킨 후 인출 또는 사기범이 확보한 여러 개의 대포통장으로 이체토록 기망
- 유의 및 당부 사항
-
- 인터넷 구직사이트, 생활정보지 등에서 구직을 탐색하는 경우 정상업체가 맞는지 직접 방문 등을 통해 꼼꼼히 따져봐야 함
- 사기범은 현금 전달 이유가 세금절감 목적이며, 통장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기망하여 주의 필요
- 통장 양도 뿐만 아니라 본인의 계좌에서 자금을 대신 인출해 준 사람도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며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신규 계좌 개설, 비대면 거래 등 각종 금융거래가 제한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
<지하철 택배 아르바이트 구인 공고를 보고 지원하였다가 인출책이 된 사례>
<오픈마켓 쇼핑몰 관리자 모집 글을 보고 지원하였다가 대포통장 명의인이 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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