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현금 영수증 소득공제를 잘 모르겠어요 > 재테크포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Sign in with googleSign in with kakao
자동로그인

연말정산 현금 영수증 소득공제를 잘 모르겠어요
질문 |
뇌가없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17-01-15 18:12:33 조회: 1,912  /  추천: 0  /  반대: 0  /  댓글: 6 ]

본문

연봉은 세전 4300정도 됩니다.

 

작년에도는 4300 의 1/4 인 1075 만원에 미달하였기 때문에 연말정산때 주의 깊게 보질 않았으나

 

 

올해는 보니까

 

1300만원으로 약 200만원 정도가 초과할거 같아서 20% 잡으면 40만원의 소득공제가 있을거 같은데

찾아보니까 상반기 증가분과 하반기 증가분에 대한 세율이 또 다르더라구요

지금까진 아예 적지도 않았는데 올해는 적어야 할거 같은데 뭘 어떻게 적으면 되나요?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추가공제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요건 : 15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1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추가공제액 : ㄱ)16년 1~6월 추가공제율 사용분 - ㄴ)14년 추가공제율 사용분*50%) * 20% 입니다.
ㄱ) 16년 1~6월 대중+전통+직불
ㄴ) 14년 1~12월 대중+전통+직불의 50%

    0 0

즉, 요건 충족하시는지 먼저 살펴보시고 충족하신다면
14년 본인 신용카드등 사용액 : 14년 대중+전통+직불+현영+신카
15년 본인 신용카드등 사용액 : 15년 대중+전통+직불+현영+신카
14년 본인 추가공제율 사용액 : 14년 본인 대중+전통+직불+현영
16년 상반기 본인 추가공제율 사용액 : 16년 1~6월 본인 대중+전통+직불+현영

입력하시면 됩니다.

    0 0

으아... 뭔가 너무 많은거 같은데요
그걸 뭘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감이 안잡히네요

    0 0

14, 15년 사용액은 그냥 해당연도 신카+직불+현금영수증(캡쳐하신 상단 3칸같은)만 합하시면 되고요.
14 추가공제율 / 16 추가공제율은 처음 말씀드린 항목들만 따로 빼서 더하시면 됩니다.

    0 0

감사합니다! 해보고 다시 글 올릴게요!

    0 0

해봤는데.. 변화가 없군요
전 추가 공제 대상이 아닌가 봅니다 ㅠ,.ㅠ

    0 0



리모컨

맨위로
 댓 글 
 목 록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메일문의 Copyright © 딜바다닷컴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