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 - 「주택청약종합저축」약관 변경 안내 > 재테크포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Sign in with googleSign in with kakao
자동로그인

DGB대구은행 - 「주택청약종합저축」약관 변경 안내
정보 |
DOORTODOOR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17-01-19 17:40:00 조회: 631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본문

항상 대구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 드립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약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안내 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약관

  • 「주택청약종합저축」약관

시행일자

  • 2017년 1월 23일(월)

적용대상

  • 시행일 이후 신규가입자 및 기존가입자

변경내용

예금거래기본약관 변경 내용
구분 현 행 개 정 비고
제3조
납입기간
이 저축의 납입기간은 가입한 날 부터 국민주택등 (분양전환되지않는 임대주택은 제외)과 민영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로 합니다. 이 저축의 납입기간은 가입한 날 부터 국민주택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은 제외)과 민영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로 합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반영
제4조
월 납입금
이 저축의 월 납입금은 매월 약정 납입일에 2만원이상 50만원이하로 하며,납입금액의 단위는 5천원으로 합니다.다만, 월 납입금의 총액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청약예금 예치금액의 최대한도인 1,500만원에 이를 때까지는 50만원 을 초과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저축의 월 납입금은 매월 약정 납입일에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로 합니다. 다만, 월 납입금의 총액 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의 최대한도인 1,500만원에 이를 때 까지는 5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대구은행 고객센터(☎1566-5050/1588-50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리모컨

맨위로
 댓 글 
 목 록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메일문의 Copyright © 딜바다닷컴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