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 - 「주택청약종합저축」약관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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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1-19 17:40:00 조회: 631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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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항상 대구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 드립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약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안내 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약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안내 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약관
- 「주택청약종합저축」약관
시행일자
- 2017년 1월 23일(월)
적용대상
- 시행일 이후 신규가입자 및 기존가입자
변경내용
구분 | 현 행 | 개 정 | 비고 |
---|---|---|---|
제3조 납입기간 |
이 저축의 납입기간은 가입한 날 부터 국민주택등 (분양전환되지않는 임대주택은 제외)과 민영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로 합니다. | 이 저축의 납입기간은 가입한 날 부터 국민주택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은 제외)과 민영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로 합니다. |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반영 |
제4조 월 납입금 |
이 저축의 월 납입금은 매월 약정 납입일에 2만원이상 50만원이하로 하며,납입금액의 단위는 5천원으로 합니다.다만, 월 납입금의 총액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청약예금 예치금액의 최대한도인 1,500만원에 이를 때까지는 50만원 을 초과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축의 월 납입금은 매월 약정 납입일에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로 합니다. 다만, 월 납입금의 총액 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의 최대한도인 1,500만원에 이를 때 까지는 5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대구은행 고객센터(☎1566-5050/1588-50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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