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링크
본문
이번에 비과세 적금 천만원짜리를 만기해지했습니다.
해지했으니깐 비과세한도가 천만원 다시 늘어날줄 알았는데 한도는 여전히 0원 되어있네요
비과세 한도는 평생 1번만 가능한 1회성인가요?
(생애첫주택자금대출처럼;;)
PS.높은 이자에 쓸껄 아무대나 막 썻네요 T_T;;
댓글목록
|
연세가 어찌되시는지 모르겠으나 비과세 상품이 없어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제 2 금융권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에서 세금우대 상품을 3000만원 한도로 가입 가능하다고 알고 있으며 기타 우리 종금이나 일부 증권가에서 세금우대 파생상품을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1금융권의 경우 제형저축및 비과세 우대 저축 상품은 없어졌으며 ISA등을 통해 준비과세 해택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한도는 제선 및 연령에 따라 다르며 ISA는운영비를 금융사에서 일정 부분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증권형 ISA는 증권사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
|
비과세상품이 폐지되고, 비과세상품은 63세(?)이상만 가입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
|
들국화83644267님의 댓글 들국화8364426…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이미 아시겠지만 천만원 한도 세금우대종합저축은 2014년부로 없어졌구요, 조합 3천만원 한도 비과세도 2016년 5월부터 5%, 2017년부로 9% 과세로 바뀐다고 들었는데 작년부터 시국이 어수선해서 제대로 바뀌긴 한 건지 모르겠네요. |
|
들국화83644267님의 댓글 들국화8364426…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앗, 님 글 보고 저도 알아보니 조합 비과세 한도 일몰이 3년 연장돼서 내년까진 비과세 유지되고 2019년부터 저율 과세로 바뀐다네요. 매번 연장되고 있으니 또 어찌될진 가봐야 알겠지만요...^^ |
|
앗 그새 댓글이...ㅎ |
|
들국화83644267님의 댓글 들국화8364426…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아, 생계형 비과세라면 5천까지 비과세고 만기 해지 했으면 한도가 다시 생기는 게 맞는데 이상하네요. 혹 5천으로 바뀌기 전, 즉 3천 비과세, 3천 세금우대일 때(2014년) 풀로 가입하셨으면 세금우대 포함 5천 한도 적용돼서 한도가 천만원 줄어들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은행으로 문의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
|
우엉~ 답변 감사합니다. |
|
문의했습니다. |
|
들국화83644267님의 댓글 들국화8364426…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잘 해결되셔서 다행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