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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씨티카드 공지 및 기사발췌
정보 |
아리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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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2-08 18:58:20 조회: 830  /  추천: 5  /  반대: 0  /  댓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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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기사전문을 읽어보세요.

 

1. 씨티은행, 3월부터 신규고객에 계좌수수료 5천원
http://v.media.daum.net/v/20170208101414797

한국씨티은행이 오는 3월부터 신규고객을 대상으로 5천원의 계좌유지수수료를 부과한다.

씨티은행은 오는 3월 8일부터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신규고객에 대해 계좌유지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계좌유지수수료는 매월 마지막 영업일을 기준으로 면제조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해 충족하지 않는 달에 한해서만 부과한다. 전체 거래잔액이 1천만원 미만인 고객이 대상이다.

시행일 이전에 이미 씨티은행과 거래 관계가 있는 기존 고객은 계좌유지수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터넷·모바일뱅킹,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해 창구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은 수수료가 면제된다. 만 19세 미만이나 만 60세 이상 고객과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등도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씨티은행에 계좌가 없더라도 씨티카드 등 거래 내역이 있으면 기존 고객으로 분류해 수수료가 면제된다.

2. 씨티은행, 혜택많은 '씨티클리어카드' 단종
http://v.media.daum.net/v/20170208114716616

8일 업계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조만간 ‘씨티클리어카드’의 신규 발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카드는 연회비가 4000원(국내외겸용 5000원)으로 낮지만 알짜 혜택이 많아 인기를 끌었던 상품이다. 버스ㆍ지하철 10% 청구할인, 점심시간 식당 5% 청구할인 서비스로 ‘직장인 카드’로 입소문을 탔다.

이번 단종 결정은 씨티은행이 향후 추진할 씨티카드 상품군 간소화 계획의 첫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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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어차피 멀티플러스나 클리어 둘 다 할인받은걸 실적제외하는 것 때문에 혜택이 그닥이었고

계좌유지 수수료도 사실상 창구이용 수수료인지라 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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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고객은 수수료 제외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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