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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 행복한 아파트 통장 특약 변경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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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3-10 21:18:09 조회: 447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본문


 

준법감시인 심의필 심의번호:2017-A-120 심의일자:2017.02.22 유효기간:2017.12.31

 

「행복한 아파트 통장」특약 변경 안내문


■ 항상 저희 경남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아파트 통장 」특약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 변 경 내 용

행복한 아파트 통장 특약 변경
현 행 개 정 비 고

행복한아파트통장 특약

제1조~제6조 (내용생략)

제7조(수수료 면제 서비스)

①(내용생략)

② 전항에 의해 면제 되는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2. (내용생략)

3. 제증명서 발급 수수료, 사고신고수수료, 통장증서재발급 수수료

4. 창구 타행송금 수수료

③ 전항의 면제 수수료는 이 통장에 의한 거래시 발생 수수료에 한하여 적용되며, 전항 제3호 및 제4호의수수료 면제는 관리사무소만 해당되며, 면제 횟수에 제한이 없다.

 

 

④ (내용생략)

 

 

제8조~제9조 (내용생략)

<신설>

 

 

행복한아파트통장 특약

제 1~6 조(현행과 동)

제7조(수수료면제서비스)

①(현행과 동)

② 전항에 의한 면제되는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 2.(현행과 동)

3. 사고신고수수료, 통장증서재발급 수수료

4.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창구 타행송금 수수료

③ 전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면제 수수료는 이 통장에 의한 거래시 발생수수료에 한하여 적용되며, 제4호의 수수료 면제는 우대요건을 충족한 고객(면제기준 : 사업자번호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항 제3호 및 제4호의 수수료 면제는 관리사무소만 해당되며, 면제 횟수에 제한이 없다.

 

④ (현행과 동)

 

 

제8조~제9조 (현행과 동)

<부 칙>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0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수수료

면제체계

개편

 

■ 시행일 : 2017년 04월 10일(월)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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