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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금감원에 민원 제기해도 소용 없겠죠?
질문 |
클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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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6-10 14:51:23 조회: 1,556  /  추천: 0  /  반대: 0  /  댓글: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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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제가 KB국민은행에 질의를 하여 답변을 받은 결과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꿈을 이루는 국민은행 상품운영부입니다.

 

항상 KB국민은행을 아껴주시고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해 주신 [KB뱅크월렛통장]에 대해 양해의 말씀 드리게 되어 송구합니다.

 

KB뱅크월렛통장을 포함한 금번 '수신상품 판매 중단'은 판매 비중이 낮은 상품의 판매를 중단함으로써
KB국민은행을 거래해주시는 고객님의 상품 선택의 집중도를 높이고, 편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판매 중단 이후 갱신이 불가한 신용카드 등과 달리
수신상품은 신규 및 전환 가입이 제한될 뿐 기존 가입 고객의 계좌는 해지 전까지 유지되며,
부가서비스 또한 계좌 신규 시 약정한 기간까지 지속 제공되므로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른 사전 고지사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상품 판매 중단이야 ​은행 측 사정에 의해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지만 최소한 판매 중단 1개월 전에 예고라도 해야 되는게 아닌지... 지난 달에 타행 입출금 계좌 신규 개설 한 거 때문에 20영업일 이후 이번 달에 개설 예정이었는데 '5월 31일 상품 판매 중단 예고, 6월 1일 상품 판매 중단' 이렇게 기습 판매 중단 할 줄을 전혀 예상 못했네요 ㅠ

 

 NH농협카드 시럽카드 사태를 봐서는 금감원에 민원 제기 해봐야 소용 없겠지만 혹시나 해서 하소연 겸 조언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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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금감원 민원제기를 해도 소용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 수신,여신 상품 중단에 대해 비슷한 민원제기를 계속 받아야 금감원에서도 어느정도 태도를 바꾸어서 신용카드처럼 적어도 1개월전 고지등의 행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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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을 제기해도 글쓴이이게는 소용없겠지만, 아리나래님과 같은 취지로 민원 제기를 취하하길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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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제기는 필요해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최소 10일 전에는 공지를 해야지 저렇게 폐지 직전에 공지하는건 명백한 꼼수죠

다만 뱅크월렛 통장의 경우는 수수료 혜택이 유사한 다른 통장도 있으니, 한 번 둘러보심이 어떨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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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혜택이야 어차피 락스타통장이 있어서 크게 상관 없는데 우대조건 충족을 전제로 결산기 평잔 50만원 까지 연 2.0% 나 되는 금리를 주는 입출금 계좌 상품을 하루 아침에 없애 버린거 때문에 화가 나네요.

작년 8월에 스타트통장 우대금리를 연 2.0% 에서 연 1.0% 로 반토막 내는건 1개월 전에 잘만 예고 하더니 상품 자체를 없애 버리는건 LTE 급으로 속전속결이네요 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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