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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도 금액으로 치나요?
  질문 |
New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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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2-01 03:52:59 조회: 451  /  추천: 0  /  반대: 0  /  댓글: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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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기프트카드가 백불이 있어서

150불짜리 면도기를 구매하면.

상품가가 50으로 책정되는건지 아니면 150으로 책정되는건지

궁금해요.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지만...
150불 장바구니에 넣으면 기프트카드 100불만큼 깎여서 결제됩니다.
(물론 기프트카드 사용할건지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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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금액 기준으로 책정이 된단말인가요? 기프트카드 금액은 세금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건지?? 아 생각해보니 기프트카드금액이 까지면 다 기프트카드 사서 하면 되니 ... 제가 망청한 질문을 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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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해를 잘 못했던걸지도요ㅎㅎ 아랫분 댓글보니 관세범위내일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기프트카드 결제금액도 포함시키는게 맞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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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엔 아마도 배대지 배송 신청시 작성하는 구입금액을 어떻게 적는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
기프트카드도 현금이나 같습니다. 현금 대신 기프트카드를 이용해 구입하는 것입니다.
상품가는 그대로 150이 맞습니다.
그리고 글 제목엔 적립금이라고 하셨는데 기프트카드가 적립금은 아니죠.
만약 기프트카드가 구입한 게 아니고 보상 차원에서 받은 거라고 해도
그건 별개입니다. 만약 그 상품만을 위한 할인코드를 받았다면
그 할인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이 구입가가 되는게 맞지만
기프트카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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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ㅠㅠ 글쿤요. 그럼 면도기 183불 구매하면 ㅠㅠ 합배는 물건너가는군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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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하게 찾아봐야 하지만
아마존의 경우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품권처럼 구매한 것은 과세, 50 + 10$ 프로모션의 10$은 비과세
예전에 고민하면서 검색할 때 이런 내용을 본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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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거 말씀 드릴께요...
일단 적립금은 금액에서 할인이 안됩니다...  깊카도 할인 안돼고요...
쿠폰이나 프로모션은 할인되는데....  이게 누구나 다 받을수 있는 성격이어야 해요....
뭐 개인코드로 받은건 금액에서 할인이 안되는걸로 아는데....
제가 저번에 한번 개인코드로 할인받아서 할인된 금액으로 통관했는데 무사히 통관했습니다...
근데 너무 믿지는 마세요...  그러다 걸리면 언더벨류로 블랙리스트에 오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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