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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계 관련 관세사무소에서 이메일 왔어요
  정보 |
닭다리따봉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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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1-15 18:00:16 조회: 1,093  /  추천: 1  /  반대: 0  /  댓글: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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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수수료 11,000원 ㅠㅠ
고혈압환자라 진료비 약값도 버거운데
돈 아끼려고 직구로 혈압계 샀다가 폐기수수료까지 물게 됐어요 ㅠㅠ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저는 몇전 옴론 혈압계 직배로 잘 받았는데, 그 사이 관세법이 바뀐건지 제가 운이 좋았던건지... ㄷㄷㄷ
위추드려요 ㅠㅠ

    1 0

님 이전글 보니 올해 1월1일부로 바뀐 모양이네요.
 아오..수박 씨발러먹을....!!!!!!
 담당 의사선생님께 소견서 써달라면 부담스러워하겠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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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불복인 것 같아요. 근데 올 1월 1일부터 잡는 건 확실한가봐요 ㅠㅠ
병원가서 진단서. 소견서 받는건 쉬운데 어제 통화해보니 혈압계는 면제대상 아니라서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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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한 2만원이면 떼어주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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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문제가 아니라
혈압계는 아예 면제확인서 발급대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혈압계는 국내에서 사야 한대요.
환자여부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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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면제대상확인서 발급제외라고 하고 다른 방법 없을 듯 해서 폐기동의서 제출하고 수수료 냈습니다. 나머지 물건들이라도 하루 빨리 받아야겠어요. 이번 일로 직구에 정나미가 떨어지는..
뭐 그래도 또 필요한 거 사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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