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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초과하게되면 유예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만약 18개월 미만에 기변시에는 6개월치는 감해주고 나머지만 위약금인지
아니면 남은 금액 전체다 물어야 하나요?
만약 18개월 넘고 기변을 할시에
2년재약정을 한다고 하면
새로 2년 약정이 되는건지 아니면 유예로 6개월 잡고 추가로 2년이 생기는 건가요???
질문글이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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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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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후부터 위약금이 줄어들게 되어 남은 위약금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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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하게 이해 되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