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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설명드리면
1. 3월에 아이폰 구매해서쓰다가
9월에 아이폰 와이프 주고
아이스크림 스마트 중고로 업어왔습니다
2. 아이스크림이 2년 묵어서 자급제 대상인것 확인하고
확정기변후 선택약저 20% 신청했으나
아이폰으로 지원금 받았다는 이유로 통신사에서 거절함
3. 시행령 확인해보면 선택약정은 단말기에 대한 법이지
회선에 대한 법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 거부는 불법으로 추정됨
(역으로 남에게 단말기를 구매한후
보조금 받지 않고 선택약정 신규 가입 한다고 할경우
단말기에 보조금이 묻었다고 거부당함)
4. 민원처리함
한번 처리 연기 되고 지연됨
5. 답변이 왔으나 답변이 모호하게 온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서
본 민원 결과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여쭙고자 글을 남깁니다
예전에 선택약정 반려당한것때문에
통신사 엿먹어라는 마음으로 민원 했는데
2달 정도 걸리니 귀찮네요ㅡㅡ;
사실 요금제도 28요금제라서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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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ncme569798님의 댓글 upncme5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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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결국 단말기는 지원금을 받고 구매하신거네요 ? 아이폰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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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이 좀 잘 안되었나보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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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 줬다는게 유심기변만 하고 요금제는 남편분이 내고 계신다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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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변 처리되어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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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에 대한 지원금이랑 할부금 전부 납입해서 기존 아이폰을 통신사랑 완전히 인연을 끊어야 선택약정이 되는걸로 아는데요...흠...만약 그냥 예전 구형단말로 변경해서 지원금 받았던건 그대로 유지되고, 선약까지 가능하다고 하면 정말 좋긴하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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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이 원래 무약정 가입자또는 약정만료 가입자가 재약정 조건으로 요금을 할인받는제도 아닌가요? 이미 아이폰 사실때 통신사 약정을 거셨고 약정이 남아 때문에 당연히 안되는게 맞습니다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