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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원금 위약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질문 |
진인사대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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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1-19 19:03:44 조회: 16,808  /  추천: 0  /  반대: 0  /  댓글: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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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전에 중간 해지 시 위약금좀 계산해보려고 했는데
검색을 해도 정확한 공식이 안나오네요;

공시지원금+추가지원금도 예전처럼 일할계산되서
약정기간 지나면 지날수록 줄어드는건가요?

혹시 공식 아시는 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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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30만원 공시+추가 지원금 받었다고 가정시

1년후 해지시 20만

1년6개월후 해지시10만

이렇케 해지다음달 부과됩니다  3사공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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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공시지원 받고 중간에 해지해서 반환금 물어낸 기기도
추후에 선택약정 신청이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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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가능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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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는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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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후 해지시는 30만 그대로 부과됩니다

알뜰폰은 개통즉시부터 일할계산 되는곳 도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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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이내 해지가 100% 토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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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받은거 토해내면 언제든 선약 가능합니다
그리고 kt는 6개월 이후부터 일할되서 위약금 줄어듭니다.
다른 통신사도 똑같지 않을까 생각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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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원금+추가 지원금은 말씀하신대로 시간이 자나면서 줄어듭니다.
간단한 계산공식이 있을겁니다.
단, 6개월이내 해지시에는 100% 내야합니다.
선택약정은 다르게 늘어나다 줄어들겁니다. (매달 쌓여가는 할인금액에 대해서 청구되기 때문)

그리고 몇개월인지 가물한데... 일정기간 사용후 기변을 할경우엔 위약금이 유예되고
기변후 6개월이내 해지/번이/기변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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