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링크
본문
요즘 자주보는문구
-------180일이내(단기해지)해지이력 있으신분 가입불가--------
이문구의 뜻을 잘모르겠네요
1.6개월 안에 몇년을 사용했던 해지한회선이 있으면 안된다는건지?
2.아니면 6개월도 사용안하고 해지한 회선이력이 있으면 안된다는건지?
즉 단기해지라는 의미가 단기 즉 개통후에 6개월도 사용안하고 탈출한 회선이나 해지한회선이
있으니 업체에서는 이런사람들 기피한다는뜻으로 보이는데??
1번인가요 2번인가요???
.............................휴대폰판매하는 업체에서는 기피이유가 몇달사용안하고 탈출하는 사람들을
안좋아라하는것 같으니 2번뜻인듯한데..
덧붙여서 3개월내 해지이력있으신분 개통불가도..?? 무슨의미인지.헷갈리게된다는.
댓글목록
|
안녕 하세요 |
|
6개월 사용 했든 하루 사용 했든 |
|
즉 ~180일이내 해지이력 없으면 |
|
그럼 모든통신사해지이력다본다는건지 |
|
타통신사는 제가 알수는없네요 |
|
오오오....답변을.. 업체가 오오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