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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쓰지도 않은 과다 통화요금 어떻게 해야할까요?
질문 |
백팔번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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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4-12 08:38:52 조회: 1,238  /  추천: 1  /  반대: 0  /  댓글: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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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3g​ 지만 엄청나게 싼 데이타 요금에 끌려 부모님 스마트폰 체험용으로 ​일곱개뭐시기  알뜰폰에 가입했습니다. 

 

며칠 지난 후 갑자기 기본 통과를 초과했다는 문자가 와서 확인해보니 음성통화를 거의 3시간을 사용했다는겁니다.

전화기를 아무리 봐도 통화 내역이 없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통화내역 신청을 해서 통화내역을 보니 전화기에는 없는 9407초의 통화가 한건 잡혀있습니다.

그외 통화시간은 다합쳐도 400초 남짓밖에 안됩니다.

 

부모님게 여쭤보니 그 시간에 그렇데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하십니다.

제가 전화기를 확인해보니 그 시간에는 통화한 내역도 없습니다.

세컨폰이라 통화는 거의 안하시거든요.

 

문의해보니 실제 통화를 했는데 안했다고 하는 것이거나  전화기를 안끊거나 기계적으로 안끊겨서 계속 연결되어 과금이 되었다는 말만 되풀이하네요.

 

계속 항의하니 통화한 사실을 인정해야만 한답니다.

도둑질 한 사실을 인정해줘야 형량을 감소해줄 수 있다는 말로 들리네요.

비용으로는 2만원 남짓이지만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본인들은 통화 내역만 보고 대응할 수 있고 그외 방법은 없다고 절대 100% 오류는 없다고 합니다.

 

분쟁 절차에 대해 물어보니 그부분에는 도움을 줄 수 없다고합니다.

어디에다 조정신청을 해야하냐고 물어보니 모른답니다.

알아서하랍니다.

이건 외에 다른 고객들은 이런 케이스가 없냐고 물어보니 대부분 본인들 과실이라 요금을 냈거나 아니면 요금을 내는 것을 거부했다고만 하네요. (요금 거부하면 신불되는데요?)

그게 끝이랍니다.

 

돈을 떠나 너무 열받고 억울합니다. 남의 일인줄만 알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일단 소비자 보호원에 신청해 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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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도 동일한 경우인데 통화 후 종료 버튼을 안 누르셨더군여 상대방도 마찬가지고여. 통신사는 Sk입니다. 거의 2만원돈 그냥 냈습니다. 다행이 그뒤에는 꼭 종료 버튼 누르시네여.

    0 0

제가 실험해봤는데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고 통화가 지속되면 전화기에 기록이 꼭 남습니다.
심지어 발신 기록도 없습니다.

    0 0

근데 통화종료 안 눌렀으면 전화기에도 기록이 남아 있을텐데...신기한 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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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이 있었다면 수긍하고 이런 글도 안올렸겠죠.
부모님도 황당해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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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에 접수하세요 바로 전화올걸요

통신쪽 제일 상급기관은 방통위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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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통신사  과금 전산 틀릴 확률이 거의없습니다(1건만 틀리진않습니다)
다른 분이 유심빼서 다른폰에 서 통화160분 하고 다시 원위치 시킨듯 합니다
그렇치 않코서야  기존폰에 통화기록  당연히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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