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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 12개월로 가입하고 해지시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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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7-31 20:58:10 조회: 3,454  /  추천: 8  /  반대: 0  /  댓글: 10 ]

본문

 

또 요즘은 선택약정 12개월로 정책이 나오긴 하네요?

그래서 약정이 12개월인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글남깁니다.

 

일단 선택약정은 12개월로 해도 약정은 12개월이 아닙니다. 물론 12개월도 가능하지만

정가로 구매하지 않는 이상 12개월이 아니라 24개월입니다.

그리고 가입할때 요금약정할인이 자동으로 가입이 됩니다. 보통 명칭은 요금약정할인(730일) 이렇게 나옵니다.

 

즉 약정은 24개월 / 선택약정은 12개월이면

요금약정할인(730일) / 선택약정할인제도(12개월) 이렇게 뜹니다.

 

그럼 여기서 해지할때 위약금입니다.

 

12개월을 다 채웠다면 선택약정에 대한 위약금은 0 입니다. 하지만 약정은 24개월 중 12개월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요금약정할인에 대한 위약금은 청구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위약3인 요금약정할인이랑 위약4인 선택약정할인을 동시에 해지해서 위약금을 위약4만 낼지 아니면 12개월을 다 채워서 위약3만 낼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참고 - 위약3와 위약4가 동시에 해지가 될 경우 위약4만 청구가 됩니다. 제가 알기론 위약3가 청구가 되고 다음 달에 요금할인으로 환급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밴드 요금제나 뉴 T끼리를 12개월 내내 썼다면 위약3는 없으니까 12개월을 다 채우고 해지하는게 좋고요.

그 외라면 위약3와 위약4의 위약금을 비교해보고 12개월 전에 해지할지 12개월 이후에 해지할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론상으론 위약3가 25%고 위약4가 20%니까 위약3가 더 큽니다. 

근데 뭐 밴드요금제 의무사용 6개월 이런 변수가 있으면 위약4가 더 크겠죠.

 

쉽죠?? 간단합니다.

 

 

 


추천 8 반대 0

댓글목록

좋은 정보네요

    1 0

감사합니다!!ㅎ

    0 0

순액요금제 쓸거면 저 약정 해지해도 돼요

    1 0

네 뭐 그렇죠.... ㅎㅎ

    0 0

퍼팩트s같은 요금제는 순액인가요?

    1 0

네 앞에 밴드 들어가면 순액입니다.
그리고 뉴 맞춤형도 순액입니다.

    0 0

몰랐던정보였어요 감사합니다

    1 0

도움 되셔서 다행입니다

    1 0

온할이신분들은 상관없지않나요?
순액요금제가 아니더라도~~

    1 0

그런가요? ㅎㅎ 그래도 온할이신 분들은 회선은 해지 안 하겠지만 기변은 하실테니...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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