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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핸드폰을 분실 했습니다 그런데 위약금이ㅠㅠ
  질문 |
csh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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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8-29 13:21:09 조회: 3,193  /  추천: 2  /  반대: 0  /  댓글: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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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7월 말경에 갤8을 30만 현완 조건으로 구입을 했는데ㅠㅠ통화 품질로 인해서 통신사 들렸다가 유심이 빠진 상테로 핸드폰을 분실 했습니다ㅠㅠ
근데 핸드폰 잊어버린것도 서러운데ㅠㅠ
핸드폰 위약금이 나온다고 하네요ㅠㅠ
6개월 의무 사용 조건이라고 하면서 저에게 할원 전액을 배상 해야 된다는데ㅠㅠ
제가 핸드폰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 있는 전문가분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좀 도와주세요ㅠㅠ
지금 분실신고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통신사는 스크 입니다.

추천 2 반대 0

댓글목록

계약조건이니 지켜야 할 것 같네요
공기기 저렴한거 사셔서 6개월 채우시면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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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조언 감사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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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 사셔서 회선유지만 6개월 하시고 6개월 뒤에 폰 새로 구매하세요...
회선만 해지 안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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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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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분들 댓글처럼 공기계에 유심꽂아 6개월 유지하시면 계약에 따른 대리점 위약금은 없겠지만 선약이 아니시라면 2년 공시일테니 6개월후 번호이동이나 기변시 skt공시지원받은거 다시 내야합니다. 마음에 드시는 공기계 중고로 사셔서 2년채우시는게 나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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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전에 쓰던 핸드폰을 사용중인데 이대로 6개월사용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유심없이 분실했다고 인정이 안된다고 출고가 전액 환불을 하라는데 어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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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딜바다닷컴님 댓글처럼 분실신고 한 내용등 판매자와 잘 이야기해보세요. 판매조건이 다를수는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 6개월 회선유지면 출고가회수는 안되실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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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안 들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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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고 유심기변이라 판매자가 좀 억지쓰는거같긴한데..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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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6개월을 의무사용하시는 조건으로 불법 보조금을 준 거고, 그에 맞춰 구매하신 것 이기때문에, 그전에 해지하시면 받으신 불법보조금 거의 전액을 돌려드려야 되는게 맞죠. 개통할때도 6개월 이전 해지시 출고가 청구된다고 말한 적 없나요?

억울하시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ㅠㅠ 공기기 구하셔서 유심재발급 받으시고 사용하시는 수 밖에 없겠네요. 6개월간은요.. 당연히 6개월뒤에는 위에분들이 잘 설명해주셨다시피 위약금이 나올테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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