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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올립니다
  질문 |
말디니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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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1-10 21:24:46 조회: 435  /  추천: 1  /  반대: 0  /  댓글: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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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공시를 받은 상태에서 2년 약정으로 핸드폰을 쓰시다가..현재 약정이 8개월 남았습니다.

게티에 물어보니 위약금이 10만원 정도라고 했구요.
혹시 정상 해지된 중고 기계로 유심만 껴서 사용하게되는 경우도 위약금이 혹시나 부과되나요?

현재 정상해지 된 기계에 유심만 껴둔 상태이구요.
고객센터 어플 들어가보니..벌써 사용 중인 기계는 새 중고기계 이름으로 바뀌어 있던데..

음..어렵네요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판매자가 처음 몇개월은 유심기변 하지말라고 할수도 있는데 그 외에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회선(유심)을 해지하거나 번이하면 위약금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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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공기계는 위약금이 안나온다네요.
다행이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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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든 새기기든 유심기변하거나 확정기변 한다거나 하는 경우는 위약금 부과는 절대없으니 다음부터 걱정안하셔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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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생각해보면 위약금 안나오는게 당연한 것 같았는데..워낙 통신사서 장난질을 하니 저리 생각했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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